[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 등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사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약 403억 원을 인정받았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8일 구상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남원시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남원테마파크가 시에 약 40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 금융 대주단에 지급한 약 504억 원의 손해배상금 가운데 시행사에 책임을 물어 이를 회수하기 위해 제기됐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은 약 403억 원으로, 시가 대주단에 지급한 금액과는 약 101억 원의 차이가 난다.
남원시는 판결을 토대로 남원테마파크 명의로 남아 있는 모노레일과 짚라인 등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 절차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구상금 채권과 시설물 가액을 상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추가적인 시비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설물을 귀속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은 추가로 지켜봐야 한다. 시설물 소유권 역시 이번 판결만으로 남원시에 곧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의 법적·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
남원시는 지난 9월 출범한 '모노레일 사태의 책임 규명과 정상화 추진 시민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시설물 관리·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판결을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방치된 관광시설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시설물 소유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와 시민위원회 논의,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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