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안군의회 2027년 의정비 8.8% 인상

부안군, 부안군의회 2027년 의정비 8.8% 인상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 364만원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10대 부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10대 부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하고 2027년 의정비를 전년도 대비 8.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부안군 청사 [사진=부안군 ]

또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며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된다.

특히 위원회는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도 월정수당을 전년도 대비 15.9%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7년도 월정수당을 전년도 대비 15.9% 인상한 214만 17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2027년도 의정비는 전년도 대비 8.8% 인상된 월 364만원이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부안군은 의정비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