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농지 보유·이용 사례 등에 대해선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관행적인 임대차 농지 등 농촌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특별조치법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특히 현행 농지법상 요건과 일부 맞지 않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치법에 담길 처분 제외 대상은 크게 5개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에 해당 농지를 위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농업인이 원할 경우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안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가 농지 투기 근절과 함께 실제 농촌 현장의 복잡한 소유·이용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 조사가 여야 쟁점으로 집중 부각됐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을 넘어 여당 의원들조차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농민들께서 옳게 생각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닌 것이다.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며 "비 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 용지 중심으로 농지 전수 조사를 대체·전환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기본 조사가 이미 끝났으니 지금이라도 전면 조사 중단을 발표하라.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나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의 농지법을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농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