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 확정…올해보다 5.3%↑

경기 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 확정…올해보다 5.3%↑

지난달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 모습. [사진=안양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630원 인상된 금액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높은 수준이다.

안양시는 2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올해 시간당 1만2,000원에서 5.3%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70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1,930원 많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63만9,670원이다. 올해 월 환산액보다 13만1,670원 증가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안양시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1,055명에게 적용된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안양시는 시 소속 및 관련 기관 노동자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생활임금 결정과 함께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사업 추진 상황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추진된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에 새롭게 추진할 지원사업 계획안을 심의했다.

내년도 사업은 노동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상생 일터 조성을 비롯해 AI 기술혁신 과정에서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는 공정전환,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민·정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고용·노동 현안을 풀어나가고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