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유휴부지 80% 방치…무상 제공 부지선 3년간 32억 수익

한국도로공사, 유휴부지 80% 방치…무상 제공 부지선 3년간 32억 수익

염태영(민·경기수원시 무)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염태영 국회의원실]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 상당수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 주민편익시설 용도로 무상 제공한 일부 부지에서는 최근 3년간 수십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활용 가능한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상 제공 부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는 모두 1,689만3천㎡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활용되고 있는 면적은 327만8,000㎡로 전체의 19.4%에 불과했다. 나머지 1,361만5,000㎡, 80.6%는 별다른 활용 없이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었다.

현재 활용 중인 유휴부지는 민간투자 사업과 주민편익시설, 임대 등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과 연료전지, 물류시설 등 민간투자 사업에 173만5,000㎡가 사용되고 있으며,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에는 89만㎡, 경작 등을 포함한 기타 임대에는 65만3,000㎡가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부지에서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10개 사례를 보면 울산 울주군을 비롯해 경기 용인시·고양시·부천시·의왕시·안산시, 서울 강동구, 인천 계양구·남동구 등의 유휴부지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 발생한 수입은 제출자료 기준 최근 3년간 약 32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강동구 고덕동 체육시설의 경우 2024년 4억6,800만원, 2025년 4억3,800만원, 2026년 8월까지 2억3,8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인천 남동구 장수동 주차장에서도 같은 기간 각각 3억500만원, 3억500만원, 2억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유휴부지를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지자체가 주민 편의를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에 활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상으로 제공된 부지에서 주차료나 시설 이용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유상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로공사의 재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연결 기준 금융부채는 2021년 31조35억원에서 2025년 41조3,950억원으로 4년 사이 10조3,915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33.5%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1,300만㎡가 넘는 유휴부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은 자산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염 의원의 주장이다.

염태영 의원은 “도로공사의 금융부채가 4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리 유휴부지의 80% 이상인 1,361만㎡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부지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익 목적의 무상 제공은 유지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또 “미활용 유휴부지도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주민편익시설이나 수익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