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교사를 발로 걷어차"…청주 초5학년생, 교권보호위서 결국

"60대 교사를 발로 걷어차"…청주 초5학년생, 교권보호위서 결국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60대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 결국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초등학생에게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다.

초등학교 교실 이미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OGQ]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청주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생 A양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를 결정했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학생 제재조치는 7호(퇴학)까지 있고, 초등학생의 경우 6호(전학)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A양은 교권보호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청주교육청은 조만간 전입학실무지원팀 회의를 열어 A양의 전학 학교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양은 지난달 1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시험지가 더럽다'며 기간제로 채용된 60대 담임교사에게 욕설한 데 이어, 다음날엔 이 교사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한 바 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논란이 됐다.

한편 학생 학부모 측은 사건 다음날 담임교사와 교감, 동료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는 고소장에서 교사가 자녀에게 낙서가 돼 있는 시험지를 배부했고, 교체 요구에도 바꿔주지 않으며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교감이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