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 차량 7대로…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

휠체어 탑승 차량 7대로…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

오는 12일부터 1대 추가 운행·운전원 2명 증원…365일 24시간 운영

[아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오는 12일부터 휠체어 탑승 차량 1대를 추가 운행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운전원도 기존 13명에서 15명으로 2명 늘린다.

이번 증차로 특별교통수단은 6대에서 7대로 늘어나 법정 운행 대수를 모두 확보하게 된다.

과천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 슬로프 탑승형 특별교통수단 7대 △대체수단 3대 등 차량 10대와 운전원 15명을 갖추게 된다.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보행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지원한다.

대체수단은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한다.

이용 희망자는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뒤 대상자 심사와 승인을 거쳐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신계용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추가 확보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속 불편을 줄이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양찬희 기자(cx5350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