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노동 취약 사업장의 산업 안전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다.

이번 합동 점검은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에 대비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지난 9월 28일부터 숙박업·외식업 등 노동기준 취약업종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근로조건 점검과 예방 중심의 상담·지도를 병행한다.
특히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여부 등을 살펴본다.
산업안전 분야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지게차를 사용하는 유통사업장과 레미콘 생산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이행 여부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감독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노동감독 업무 수행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윤선호 노동안전감독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지방노동감독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능력과 실무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