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환경사범 수사와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사건이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성환 장관에게 "형사 체계가 바뀌면서 전문가가 2번에 걸쳐 스크린하던 게 지금은 없어졌다"며 "이번 국감 기간 동안 환경사범을 어떻게 처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고,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위반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 국감 내에 확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 사건을 중요한 범죄로 보고 있다며 "(형사 체계 변화에 따른) 특사경과 기존 검찰 제도의 변화를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석포제련소 문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식수 문제와도 연계돼 국감에서 언급됐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부산·경남 지역 식수 문제와 낙동강 복류수 실증 사업을 언급하며 "하천 복류수를 한 번 더 하면 원수 수질은 나아질 것"이라며 "낙동강 중·상류에서부터 중금속을 비롯해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까 석포제련소도 말씀 주셨는데 중금속 오염 등의 폐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고, 김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안전 논란은 2014년 국감 이후 반복되고 있다. 2014년 대구지방환경청 지도·단속에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가동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등 4건의 환경법령 위반이 적발되면서 당시 김명수 전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4년 국감에서는 석포제련소 비소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하청 노동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작업환경에 대해 증언했으며, 장형진 영풍 고문은 불출석 논란 끝에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이후에도 환경 문제는 이어졌다. 2024년 11월 환경부 수시점검에서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에는 과거 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 등과 관련해 58일간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2014년 이후 영풍의 환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100회를 넘는다는 지적과 함께 석포제련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올해는 토양 정화 문제까지 다시 부각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내려진 석포제련소의 전체 정화 대상 토량은 81만5203.7㎥였지만 실제 굴착·정화 과정에서 12만5000㎥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동스파이스 보관장소에서는 당초 정화 행정명령 대상량인 2만4545㎥의 3배가 넘는 7만4170㎥의 오염토가 추가 확인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영풍의 누적 토양 정화 실적은 43만7121.5㎥로 전체 행정명령 물량의 53.6%에 그쳤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