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자녀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최근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B씨를 선풍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와 다투던 중 격분해 선풍기로 B씨 어깨를 때리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9살과 5살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A씨의 9세 자녀는 범행 당일 오후 6시 8분쯤 112에 전화를 건 뒤, 가족이 몇 명인지 설명하고 짜장면을 주문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이는 경찰과 통화를 이어가다 안정을 찾았고 이내 "아빠가 엄마를 때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 A씨를 임의동행한 후 입건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도 취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