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기택 기자] 전북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재훈)이 가을철 현장 안전 사각지대를 조준하고 나섰다.
건설현장과 제조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추락 및 낙하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집중 점검의 칼을 빼들었다.

군산지청은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및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월 업종 및 재해 유형별 테마를 선정해 현장 밀착 점검을 벌이는 '테마별 위험요인 현장집중 점검주간'의 10월 프로그램이다.
통계는 이번 점검의 배경을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중 '떨림'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가 84명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로 숨진 이들도 매년 26명 안팎에 달해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지청은 떨어짐, 낙하(중량물), 전도(지게차·굴착기)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과 사다리를 상시 사용하는 현장을 정조준했다.
이번 점검은 형식적인 계도를 넘어선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법 처리 대상은 엄정하게 다뤄질 방침이다.
특히 현장 노동자가 안전모나 안전대 등 기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김재훈 지청장은 "안전모와 안전대 같은 기본 보호구 착용이나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방패"라며, "사업주는 보호구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 노동자들도 내 안전을 위해 착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전북=임기택 기자(limgt74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