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국가 주도 체계에서 배상받는 길이 열렸다.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8일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를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바뀐다. 피해자는 별도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을 받는다.

배상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생긴 손해다.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로 나뉜다. 일실수익과 위자료가 포함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에 준하는 범위로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은 뒤 나머지를 계속 받는 방식 중 고를 수 있다.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내면 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초기 접수 혼잡을 막기 위해 2부제로 운영된다. 이달 23일까지(잠정) 생년월일 끝자리가 짝수인 신청자는 짝수일에, 홀수인 신청자는 홀수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접수처는 세종 어진동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창구 두 곳이다. 이메일(hdsupport@korea.kr)과 우편으로도 접수한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곳에서는 접수 안내만 한다. 문의는 콜센터(1833-9085)로 하면 된다.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도 소득자료나 진료기록 등을 추가로 낼 수 있다. 일실수익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소득자료 보완 여부가 배상액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꾸려 이른 시일 안에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며 "피해자와 유족분들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