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명태균 여론조사 尹, 항소심서 '무죄' 선고

[속보] 명태균 여론조사 尹, 항소심서 '무죄'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6.7.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의 징역 2년 선고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7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제공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이해관계 합치에 의한 정치범죄로 판단했다.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정치 브로커의 목적과 지지율을 올리려는 정치 신인의 요구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