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말다툼 도중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려견마저 죽인 10대 남성이 혐의를 시인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남성 A군 측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군 역시 '변호인과 같은 의견(공소사실 인정)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군은 지난 8월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도 있다.
A군은 어머니가 과거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생각,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범행 이후 스스로 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A군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온전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단 비정상적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래전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 질환을 앓았다. 범행 동기나 언동을 봐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군의 정확한 정신 상태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도 요청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