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게임 개발사 111퍼센트㈜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고지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달 28일 111퍼센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건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111퍼센트는 '랜덤다이스', '운빨존많겜' 등을 만든 회사로, 2015년 설립됐으며 현재 '슈퍼패스트' 계열사로 소개되고 있다. 대표자는 김강안씨다.
공정위에 따르면 111퍼센트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인 '펫뽑기'와 '룬뽑기'에서 각 등급 내 세부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균등하다고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세부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균등하게 운영하지 않았다. 이용자에게는 같은 등급 안에서 어떤 아이템이든 똑같은 확률로 나온다고 안내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거짓·기만적인 표시·광고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게임 확률형 아이템 표시 문제를 전자상거래법으로 제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5년 6월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아이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컴투스홀딩스(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1000만원), 아이톡시(500만원) 3개사가 거짓·기만적 표시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확률이 고지와 다를 경우 공정위가 게임산업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표시·광고 조항을 적용해 제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번 111퍼센트 건은 앞선 5개 게임사와 달리 과태료 없이 경고에 그쳤다. 경고서에는 근거 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과 제61조제1항이 적시됐으나, 경고에 그친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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