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국내와 해외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옮기는 업무가 외국환업무로 등록·감독 대상에 들어간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도 포함된다. 소액해외송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6개로 쪼개져 있던 업권은 '해외지급결제업' 하나로 묶인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앞서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이전 업무의 범위를 정한 조항(안 제9조의3)이다.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거나 중개·알선하면서 한국과 외국 간에 이전하는 행위가 모두 이 업무에 해당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범위에 명시됐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지갑을 경유해 해외로 자금을 옮기는 경로까지 외환 관리망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등록 절차도 마련됐다. 등록 신청서에 담아야 할 항목과 시설·전문인력 요건이 정해졌고, 등록 내용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는 항목과 기한도 규정됐다. 검사는 금융감독원이 위탁받아 맡는다. 관계기관 자료 통보와 제재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는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등록·인가 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변경·폐지 신고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가상자산 이전 자료를 분석하는 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해외지급결제업 개편은 기존 체계를 통째로 바꾸는 작업이다. 그동안 소액 해외 송금업,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 전자결제 대금 예치업, 전자고지 결제업은 각기 다른 외국환업무로 관리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업무 수행 방식과 취급 범위를 새로 정했다(안 제15조의2).
등록·변경 요건과 인적·물적 요건, 겸업 조항, 업무 수행 기준도 다시 짰다. 이행보증금의 산정·지급·반환 기준과 건전성 규제 용어도 정비됐다. 검사는 금감원, 감독·제재는 금융위가 맡는 구조는 가상자산이전업과 같다. 핀테크 업체들이 업권별로 따로 받던 규율이 하나의 틀로 정리되는 만큼 등록 요건 변화에 따른 업계 부담이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불법 외환거래 차단 장치도 보강됐다. 환전업에는 유사 업종 수준의 인적·물적 등록 요건이 생긴다. 관세청은 수출입거래를 검사하다가 인지한 외환거래까지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도 상향 조정된다. 전문외국환업무 등록 조항 위반에 대한 등록·인가 취소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조항도 손질됐다. 이의신청과 결과 통지 기간이 법률에 규정되면서 시행령 조문은 삭제된다. 법률 개정에 따라 부담금 존속기한은 10년으로 설정된다. 재경부는 부과 대상이 한정적이고 예측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본거래 정의 조항에서 '사무소 유지 경비' 관련 문구가 삭제된다. 사무소 유지 경비가 자본거래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