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감사원 지적에도 대법관 격려금 계속”…석 달간 최대 700만원 지급

손솔 “감사원 지적에도 대법관 격려금 계속”…석 달간 최대 700만원 지급

대법원, 7월부터 지급 방식 변경했지만 현금 격려금 관행 유지 지적
A·E 대법관 7~9월 각각 700만원…“지급 기준·집행 근거 공개하고 근본 재검토해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감사원 지적 이후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을 변경했지만 실제 지급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2026년 대법관 격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일부 대법관에게 석 달간 최대 70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금년 7월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 정부 기획예산처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지침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급 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도 대법관에 대한 격려금 지급 자체는 이어졌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 [사진=손솔 의원실]

A 대법관은 7월 300만원을 받은 뒤 8월에는 지급받지 않았고 9월 400만원을 받아 석 달간 총 700만원을 수령했다. E 대법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받았다.

K 대법관은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았다. B·F 대법관도 각각 7월 250만원, 8월 250만원, 9월 100만원을 받아 석 달간 총 6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C 대법관은 7월 200만원·8월 200만원·9월 300만원 등 총 700만원, D 대법관은 150만원씩 총 450만원을 받았다. G·H·L 대법관도 각각 7월 200만원, 8월 200만원, 9월 300만원 등 총 7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대법관의 경우 특정 달에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월별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격려금 지급 자체는 계속됐다는 게 손 의원의 지적이다.

손 의원은 “지급하는 달과 금액을 달리하면서 오래된 현금 지급 관행을 유지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관에게는 없는 격려금을 대법관에게 계속 지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변경된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집행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관 격려금 지급 관행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