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동산 거래 제도가 잇따라 바뀌면서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법령과 유의사항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지난 1일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지역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18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비롯해 중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종사자들의 실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동의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학과 한충희 교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및 주요 위반 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최신 법령의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법 조항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중개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현장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짚었다.
영도구는 공인중개업이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법령 준수와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산 영도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변화한 제도와 실무 사례를 이해하고 신뢰받는 중개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도구는 앞으로도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직무교육을 이어가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