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충주시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충주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송비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충주시청. [사진=아이뉴스24 DB]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 4월 1일 이전에 개업해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연 매출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택배 발송 비용을 대상으로 건당 배송비의 50%(최대 2500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유흥·사치·향락 업종, 휴·폐업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택배비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주=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