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대구시의원, 대구시 공무원 징계 84건…‘두 번 이상’ 13건, 3회 징계도 있었다

김주범 대구시의원, 대구시 공무원 징계 84건…‘두 번 이상’ 13건, 3회 징계도 있었다

2021년 이후 직무불성실·태만 21건 최다…복무위반·음주운전 각각 17건
5급 이상 간부 징계 21건 ‘전체 25%’…징계 후 승진 이력 기재 사례도 10건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2021년 이후 대구시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가 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출자료상 누적 징계횟수가 2회 이상으로 기재된 사례가 13건이었고, 3회에 이르는 사례도 3건 포함됐다.

특정 부서에서는 한 해에 공무원 8명이 같은 유형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주범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최근 대구지역 공직사회를 둘러싸고 공직자 처신 논란과 일부 공무원 관련 조사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개별 비위에 대한 사후 징계를 넘어 징계 이후 인사·복무관리와 재발방지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김주범 대구시의원(달서구·예산결산특위원장)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비위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자료 제출시점까지 대구시 공무원 징계는 모두 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건에서 2022년 9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21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4년에는 9건, 2025년에는 다시 1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자료 제출시점까지 9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비위 유형을 보면 직무불성실 및 태만 등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무규정 위반과 음주운전이 각각 17건으로 뒤를 이었고 성비위 관련 11건, 품위손상 관련 11건, 금품 및 향응수수 7건으로 나타났다.

간부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직급별 징계 현황을 보면 5급이 14건, 4급 4건, 3급 이상 3건으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모두 21건이었다.

전체 84건의 25%다.

징계 수위별로는 견책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22건, 감봉 17건, 해임 7건, 강등 5건 순이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징계 이후다.

제출자료상 누적 징계횟수가 2회 이상으로 기재된 사례는 13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누적 3회로 기재된 사례도 3건 있었다.

징계가 내려진 이후에도 다시 징계 대상이 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처분 이후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와 재발방지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사관리도 점검 대상이다.

제출자료에는 징계 이후 승진 이력이 기재된 사례가 10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징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승진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들 승진 자체를 부적절한 인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각 사례별 징계 처분 시점과 징계 종류, 실제 승진 시점을 대조해 관련 법령상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준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정 부서에서 같은 유형의 징계가 집중된 사례도 있었다.

2025년 한 부서에서는 공무원 8명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5명은 소청 절차를 거쳐 당초 감봉 처분이 견책으로 감경됐다.

한 조직에서 같은 유형의 비위로 다수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면 개별 공무원에 대한 처분뿐 아니라 당시 부서의 복무관리와 지휘·감독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최근 대구 북구 수해복구 현장에서 불거진 이른바 ‘어부바’ 장면을 둘러싼 공직자 처신 논란에 이어 대구시 내부에서도 간부 공무원과 관련한 경찰 수사의뢰, 서기관급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음주 관련 사실관계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안들은 조사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책임 여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징계자료에서 반복 징계와 동일 부서의 다수 징계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대구시의 공직기강 관리가 ‘적발과 처벌’ 이후까지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범 의원은 “공직 비위는 적발하고 징계하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같은 유형의 비위가 되풀이되고 징계 전력이 누적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징계 이후 관리와 재발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결국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이번 자료를 단순한 징계 통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복무와 윤리의식, 조직문화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