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19억 징수”

청주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19억 징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19억원 징수를 목표로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청주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48% 이상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사진=아이뉴스24 DB]

시는 가택수색을 강화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상자산과 금융자산, 부동산 등 체납자의 재산이 새롭게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하고, 이미 압류한 재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도 강화한다. 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직원별 징수책임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다.

시는 강력한 징수와 함께 일시적인 생계 곤란 등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행정을 펼친다.

체납관리단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로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파악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취약계층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참이다.

박노경 청주시 체납관리팀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황에 맞는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