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의안 발의 과정에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하며 ‘스마트 의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례안 등을 발의할 때 의원들이 일일이 서류를 들고 다니며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PC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통해 의안 내용을 확인하고 공동발의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6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제10대 의회 제1차 정례회부터 ‘의안발의 전자서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의 핵심은 의원들이 발의된 조례안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관심 있는 의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의원 간 소통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의회는 지난해 11월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를 개정해 의원의 의안 발의 과정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올해 본예산 주요 신규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계획을 보고한 뒤 1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2월부터 5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용 방법도 간편해 대표발의 의원이 시스템에 접속해 의안을 등록하고 열람 의원을 지정하면 해당 의원에게 문자로 안내가 전달된다. 공동발의 의원은 시스템에 로그인해 공동발의 또는 의안 찬성을 선택한 뒤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김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양지,원삼,백암,유림2,동부)은 기존 의안 발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겪었던 불편을 개선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서명 시스템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의원들끼리 조례안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기 위해 서면 자료를 들고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심 있는 조례가 있어도 대부분 개별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발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다른 의원들도 조례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여러 지역을 벤치마킹하면서 스마트 의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싶은 의원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발의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남긴 의견을 참고해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의원 스스로 조례에 대해 판단하고 참여하고 싶은 경우 PC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통해 참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며 “발의 의원이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공동발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나 개별적인 의견을 남길 수도 있다”며 “발의 의원이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반영하거나 수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원들의 의안 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종이 서류 작성 등 행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스마트 의정과 관련해 편리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며 “현재도 새롭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 의회 사무처와 상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이 투입됐다. 한진문 의회 의사입법담당관은 “지난 7월 의원별 사용자 계정과 전자서명을 등록하고 제1차 정례회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