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대규모 공모사업 ‘의회 사전보고’ 제도화…재정 관리 강화

연천군, 대규모 공모사업 ‘의회 사전보고’ 제도화…재정 관리 강화

박영철 의장 발의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총사업비 10억·군비 3억원 이상 대상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타당성과 재정 부담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군의회는 박영철 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의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도비 지원과 함께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업 선정 단계부터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부담,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박영철 의장이 연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천군의회]

조례에 따라 연천군수는 매년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해 주민 의견, 관계부서 협의, 재정 협의, 사업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별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특히 군이 직접 신청하거나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가운데 군비 지원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 절차도 명문화했다.

대상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이거나 군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공모 신청 전에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까지 해당 사유와 사업 내용을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업 선정 이후에도 의회가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공모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군비 부담은 적정한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공모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