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충청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국비 지원 확대 등 특례 추진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일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세종시]

협약은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국회·중앙정부에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별법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충청권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소통 활동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초광역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보조율 상향, 광역사업 직접 시행 및 인허가 일괄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했다.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도 특례로 검토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충청권 공동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특별법의 구체적인 입법 방향도 논의됐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5극3특 초광역 추진을 위한 충청광역연합의 추진체계 구축 방안 및 입법 과제'를 주제로 정부의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 도입 일정에 맞춰 충청광역연합을 협약 체결과 계정 집행의 주체로 정립하고 관련 일반법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의 특례 설계 방향'을 주제로 특별법을 사무 확정, 권한 부여, 재원 보장, 책임 확보 등 4단계로 설계하고 교통 분야부터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은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대전연구원, 세종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과 충청권 초광역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국가 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재원 직접 교부, 충청권 4개 시도 간 분담금 산식과 이익 공유 규칙 마련, 보건·의료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공동사무 확대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