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이행보증금 산정기간을 '직전월'에서 '직전 3개월 일평균'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명절이나 연말처럼 송금 수요가 잠깐 몰린 뒤 다음 달에 보증금을 과도하게 쌓아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신산업 분야 협회들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었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이 주재했다.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20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의 후속 자리다. 손 실장은 당시 협회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정부의 의견과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행보증금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건의한 사안이다. 현행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은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이행보증금을 직전월 일평균 송금액의 3배로 정한다. 특정 달에 송금이 몰리면 다음 달 보증금도 함께 뛰는 구조다. 재정경제부는 산정기간을 직전 3개월 일평균으로 넓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 절차도 완화된다. 지금은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뒤 같은 사양의 차량을 추가로 신청하면 일부 서류 제출을 갈음해 준다. 그러나 이 특례가 무인 자율주행차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고시)을 고쳐 무인 차량에도 같은 완화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는 국가 R&D 과제의 목표를 사업 도중에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술 변화가 빠른 신산업에서 당초 계획에 묶이면 연구 성과가 시장과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무빙타겟' 제도를 2027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연구 현장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이날 협회들은 추가 건의도 내놨다. △자율주행 영상·위치정보 데이터의 비식별 처리 기준 구체화 △휴머노이드 등 신유형 로봇의 안전기준 명확화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쓰지 않는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사용 허용 등이다.
손 실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강화된 만큼 오늘 논의된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월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12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20일),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28일)를 잇달아 열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협·단체와 정례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