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아직 대표"…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임신시킨 60대 전 임원, 혐의 인정

"아들은 아직 대표"…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임신시킨 60대 전 임원, 혐의 인정

인지능력 7세 피해자 대상 수개월간 범행… 인천지법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아들이 대표로 있는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60대 전 임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60대, 구속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해 임원은 사건 이후 해고됐으나, 그의 아들은 여전히 해당 업체의 대표 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A씨 역시 “범행을 자백한 것이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사내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최근 아이를 출산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정도에 불과해 가해자의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됐으며, 현재 B씨 역시 업체를 퇴직한 상태다. 다만 A씨의 아들은 현재 해당 업체 대표로 재직 중인 상태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