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 당뇨 환자 373만명…합병증에 건보재정 3941억원 투입

제2형 당뇨 환자 373만명…합병증에 건보재정 3941억원 투입

소병훈 의원 “복지부, 신약 통한 합병증 예방·중장기 재정절감 효과 분석 없어”

마운자로·오젬픽 등 해외 일부 국가 급여 적용…“중증환자 급여기준 검토해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내 제2형 당뇨병 환자가 37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 연간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의 합병증 예방에 따른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제2형 당뇨병(E11) 진료인원은 373만1549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들 환자의 총진료비는 3조4996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조4382억원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성 족부궤양과 신장합병증, 망막병증 등 주요 합병증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기준 관련 중증 합병증 진료인원은 60만1063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3941억원에 달했다. 환자 1인당 연평균 약 65만5000원 수준이다.

당뇨병 치료제가 혈당 조절뿐 아니라 특정 환자군에서 심혈관·신장 관련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면서 해외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기존 치료 효과 등을 고려해 일부 치료제에 건강보험 또는 공적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심평원이 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은 메트포르민 등 기존 치료만으로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일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티르제파타이드·세마글루타이드 계열 치료제 등에 일정한 급여 기준을 두고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 이 같은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해 합병증 발생을 줄였을 경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소 의원실이 복지부에 ‘선제적 투약을 통해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경우 절감되는 의료비 분석 자료’를 요구한 결과, 복지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급여 적용에 필요한 재정 소요액에 대해서도 ‘추계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뇨병 환자 증가와 함께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약제비 증가와 합병증 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를 함께 분석하는 중장기적인 재정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도 앞선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의 유병인구와 의료비용을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추계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는 당뇨병의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을 분석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을 보여준다.

소 의원은 “매년 60만명의 국민이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고 있는데 복지부가 중장기 재정 절감 효과조차 따져보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 목적의 비급여 사용은 엄격하게 구분하되 기존 약물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중증 당뇨병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급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