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사료부터 차단’…동물유래 원료 병원체 검사 의무화 추진

가축전염병 ‘사료부터 차단’…동물유래 원료 병원체 검사 의무화 추진

송옥주 의원, '사료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ASF·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검사 대상
동종 단백질·남은 음식물 사료 원료 제한…병원체 검출 시 격리·회수·폐기
원산지·운송경로·검사성적서 등 5년 보관…가축질병 유입·확산 선제 대응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동물유래 사료 원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유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동물유래 사료 원료의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동종 단백질 사료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 성분으로 제조한 사료 원료와 남은 음식물로 만든 원료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수산동물과 절지동물용 사료 원료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동물유래 사료 원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도 의무화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유래 사료 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병원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뉴캐슬병, 돼지열병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체도 검사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체 검사를 받지 않은 동물유래 사료 원료는 제조와 수입은 물론 판매와 사용도 금지된다.

검사 결과 병원체가 검출될 경우에는 정부가 즉각적인 방역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병원체가 확인된 사료 또는 원료에 대해 격리와 이동 제한, 판매 중지, 회수, 폐기·소각, 소독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관련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질병 발생 시 사료의 유통 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동물유래 사료 원료 제조·수입업자는 원산지와 제조·수입 일자, 공급자, 운송 경로, 검사성적서, 공급받은 업체 등의 정보를 기록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방역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제재 근거도 담겼다.

병원체 검사를 받지 않은 원료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정부의 회수·격리·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병원체가 검출된 사료를 판매·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력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 과정에서 사료가 잠재적인 병원체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은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의 제조·판매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동물유래 사료 원료에 대한 사전 병원체 검사와 검사 결과에 따른 격리·회수·폐기, 유통 이력 관리 등을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에서 대규모로 확산할 경우 양돈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 해외 일부 ASF 발생국에서도 돼지 혈장이나 남은 음식물을 이용한 사료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송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한번 유입되면 축산농가뿐 아니라 국민 식탁과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사료는 질병 유입의 잠재적 경로인 만큼 제조·수입 단계에서부터 검사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