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뒤늦게 한꺼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채우는 ‘추후 납부(추납)’의 문턱이 높아진다.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도 원칙적으로 추납을 허용하지 않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된 사실은 국회 본회의 관련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다.
문제는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받고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해 이를 반납하고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도 최근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에 달했다.
다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실제 사례 규모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논란이 된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자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포함해 3명이었고, 실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1명이었다.
이들 3명 모두 추납 대상기간 동안 국내에 실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광범위한 부정수급을 적발해 차단했다기보다 국가마다 다른 연금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미리 보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대신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인정한다면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도 추납할 수 있도록 했다.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기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게도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 역시 법 개정에 앞서 외국인의 추납 요건을 강화해 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단순히 체류자격을 유지했는지를 보는 데서 벗어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추납 자격을 심사하고 있다. 한 달 가운데 국내 실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추납 대상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실거주 심사에 더해 국가 간 상호주의라는 또 하나의 기준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달희 의원은 “짧게 가입했다가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얻는 구조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의 허점이었다”며 “외국인 가입자에게도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만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상호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