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돈 없다더니, 지방세 체납자 123억 원 주식 보유

[서귀포시] 돈 없다더니, 지방세 체납자 123억 원 주식 보유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서귀포 관내 지방세 체납자가 12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주식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1명의 주식 보유액이 총 123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번 주식 보유 현황은 50만 원 이상 체납한 3271명을 대상으로 증권 주식거래 계좌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81억 원이며, 전수 조사는 국내 주요 증권사 2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세금 납부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 체납자가 수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식 투자를 이어온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자, 즉시 체납액을 납부하기도 했다.

서귀포시 체납관리팀은 현재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체납액 8억 2천 5백만 원을 압류했다.

아울러 주식계좌를 보유한 체납자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이달 중 주식계좌를 압류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곤란 체납자나 일시적 자금사정인 경우에는 분납 조치한다.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호황 속에서 일부 체납자들이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숨겨두는 행위가 성실한 대다수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산 은닉 방식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