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뒤 재차 만남이 거절당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범행 당시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관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께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2년여 간 B양에게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