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만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캐리어를 내던지고 승차거부를 해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지만, 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다.

1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대만에 거주하는 A씨는 "대만 가오슝에서 두 달 전 택시기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캐리어를 던져 파손되고 승차를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당시 A씨는 택시를 어플로 잡은 후에 트렁크에 잠깐 짐을 넣어 놓고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한 뒤 친구를 데리러 간 상황이었다.
A씨는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잠깐 친구를 데리러 간 사이에 우리가 한국인인 걸 알고 우리한테 와서 '한국 손님 안 받는다' 해서 트렁크로 가보니까 이미 우리 짐은 다 어질러 놓은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트렁크는 움푹 파이고 내부에 있던 노트북 등도 크게 파손됐다.
A씨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자 택시기사는 "난 모른다"고 발뺌을 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택시 기사는 경찰과 이야기할 때도 "한국이 진짜 싫다" "배신자 나라" 라고 표현했다.
A씨는 경찰서로 가 택시기사에게 캐리어 피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시기사가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당사자가 반성을 하고 있고 이 정도 캐리어 정도면 한국인이 경제적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정도"라며 '별 것 아니다' 라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노트북과 패드 등이 파손돼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나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다.
해당 택시기사는 현재 택시 회사로 복귀한 상태라고 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