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의료데이터 보호·복구 사업 확대⋯'메디세이프' 공급

대웅제약, 의료데이터 보호·복구 사업 확대⋯'메디세이프' 공급

히포크랏랩스와 국내 판권 계약⋯전국 병·의원 대상 공급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대웅제약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히포크랏랩스와 분산형 백업·보안 솔루션 '메디세이프'의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웅제약과 히포크랏랩스가 분산형 백업·보안 솔루션 '메디세이프'의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창재(왼쪽) 대웅제약 대표와 최현섭 히포크랏랩스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대웅제약]

이번 계약에 따라 히포크랏랩스는 메디세이프의 개발과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대웅제약은 전국 병·의원 영업망을 기반으로 영업·마케팅을 맡는다.

메디세이프는 병원의 데이터를 별도로 분산 백업해 두고, 랜섬웨어 등으로 기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백업 데이터는 병원 내부 전산망과 분리해 분산 보관해 사이버 공격으로 운영 데이터와 백업 데이터가 함께 영향을 받는 위험을 줄였다.

의료기관이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등 주요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해 진료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전산망 장애가 장기화하면 의료서비스 중단과 환자 진료 공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의료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인지된 사이버 침해사고는 2020년 18건에서 2024년 71건으로 약 4배 늘었다. 정보원은 특히 중소 의료기관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보안예산은 8억6000만원인 반면 중소 병원급은 2000만~5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의료기관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면서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영상정보 등 의료 데이터의 축적·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데이터를 분리 백업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강화됐다.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업주·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확히 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훼손된 경우도 유출 신고·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대웅제약은 이번 메디세이프 공급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의료 데이터 보호·복구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솔루션에 더해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 인프라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는 것이 목표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의료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웅제약은 진료와 환자 관리를 지원하는 디지털헬스 솔루션에 이어 데이터 보호와 복구를 지원하는 인프라 영역으로 사업을 넓혀,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디지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