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의 합병을 둘러싼 반독점 소송이 법원 승인으로 마무리되면서 양사 합병이 오는 6일 완료될 예정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미국 12개 주 정부가 마련한 합의안을 승인했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소송은 지난 7월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 등 12개 주는 파라마운트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제소했고, 양측은 이후 약 두 달 만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라 파라마운트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영화 30편을 극장에서 개봉해야 한다.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산하 영화사 미라맥스를 매각해야 한다.
미국 내 콘텐츠 제작에는 매년 3억달러를 투입해야 한다. CBS뉴스와 CNN을 대상으로 별도 감사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합의안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안이 법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승인이 이뤄지면서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합병은 오는 6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스트리밍 부문에는 변화가 예고됐다. NBC에 따르면 파라마운트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담당했던 신디 홀랜드는 회사를 떠났고, HBO를 이끌어온 케이시 블로이스가 스트리밍 사업을 맡을 예정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