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철새 이동과 기온 저하 등으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커지는 동절기를 맞아,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방역 관리에 돌입한다.
변정운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1일 “최근 타 시·도에서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차단방역 수칙 준수 등 기본 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겨울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데 주력한다.
지난 2025~2026년 동절기 도내 가금농가에서는 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146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를 감안해 고위험 지역 오리는 사육을 일시 중단하는 휴지기제를 시행하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축종별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몽골 등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겨울을 보내는 겨울 철새와 나그네새의 중간 기착지(경유지)이자 월동지다. 매년 겨울철 150만 마리 안팎의 철새가 찾아온다.
충북의 철새도래지 대상지역은 진천 백곡지와 증평 보강천, 충주호, 청주 미호강과 미호천, 대청호 등 6곳이다.
충북도는 철새도래지와 전통시장 등 위험 지역을 집중 소독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소속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자율 방역망을 한층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구제역(FMD)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도 힘을 쏟는다.
구제역은 올해 전국적으로 1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충북은 단 1건의 구제역 발생도 허용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이번 겨울에도 ‘단 한 농가도 실패 없는 철저한 예방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신 구매 실적이 미흡하거나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보강 접종하고 방역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내륙 유일의 ASF 청정 도(道)’ 지위를 사수하기 위해 입체적인 방역망을 짠다.
먼저 농장 주변에 야생동물 기피제를 살포해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막고,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의 원료인 도축장 혈액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통해 오염된 혈액이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및 식료품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유통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