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 없었다면 장윤기 '단순살인' 처리됐을 것"

정점식 "보완수사 없었다면 장윤기 '단순살인' 처리됐을 것"

장윤기, 경찰 단순살인 송치 뒤 檢 보완수사로 '강간살인' 기소
중수청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예외에도 "기준 없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이른바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단순살인으로 처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면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며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보완수사가 사라진 나라에서 사건의 진실은 은폐되고 암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질 경우 경찰 수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범행의 성격을 추가로 규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전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장씨를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성범죄 목적을 추가로 규명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도 송치 당시 장씨의 성범죄 목적 정황을 검토한 별도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장윤기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의 성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더라면 무기징역은커녕 단순살인으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오는 2일부터 시행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바뀐다.

정부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정 원내대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왜 7대 범죄는 중수청 보완수사가 필요하고 다른 범죄는 원래 수사했던 경찰이 다시 보완수사해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7대 범죄 역시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도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이라며 "원칙과 기준이 없는 '땜질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포함해 범죄 진실의 은폐와 암장을 막기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