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시다 만취한 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원심이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A씨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께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는 생후 3개월의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A씨는 아내 B씨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퉜고, 이후 B씨는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에는 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던 중 떨어트렸지만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가출한 것을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성매매 여성이 집을 떠난 뒤 만취한 A씨는 B씨와의 불화와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B씨의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에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범행한 당일 밤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튿날 오전 아들에게 분유를 먹인 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의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