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권영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수위를 낮췄다. 임종득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 확정을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했고, 윤한홍 의원의 직무정지 처분도 정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제21차 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일이 징계 사유가 됐다. 당시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이후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으며 재심을 요청했다. 윤리위가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징계 기간은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6개월 줄었다.
임종득 의원에 대해서는 기존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은 지난 21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특검과 임 의원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29일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공소기각은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한 판결은 아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의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하는 대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처분 자체를 취소하지 않고 효력을 정지했다. 윤리위는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종합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이 관저 부지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으며, 윤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기소 이후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윤 의원의 지역구 당협위원장 직무는 정지된 상태였다. 당규상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직무가 정지될 수 있지만, 정치적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윤리위 판단을 거쳐 달리 결정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