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판단지원위원회가 5개월간 5차례 회의를 하면서 2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된 안건은 접수 170건 중 14건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30일 “현장 혼란을 해소하겠다며 만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성과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기구인 만큼 운영 과정과 예산 집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존립 여부 자체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단지원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1953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판단지원위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한 해석 요청을 검토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고자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자문기구다.
위원 8명에게는 자문수당이 1747만원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약 47만원으로, 5차례 회의에 모두 참석한 위원 5명은 각각 237만원을 받았다.
194만3000원은 상당 부분 밥값으로 쓰였다. 서면으로 진행한 5차 회의를 제외하고 1~4차 회의 모두 정부 회의실이 아닌 서울 중구 소재 민간 레스토랑에서 열었다.
해당 장소의 실제 시간당 대관료는 5만5000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회의실 대관료’라고 제출한 식당 거래명세서에는 △1차 회의 55만1500원 △2차 회의 51만1000원 △3차 회의 47만3000원 △4차 회의 40만7500원의 집행내역이 기재돼 있었다.
이종배 의원은 판단지원위의 본래 목적인 사용자성 판단 성과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회의에서는 △1차 0건(킥오프) △2차 3건 △3차 2건 △4차 3건 △5차 6건으로 총 14건(8.2%)의 안건만 심의됐다.
지난 15일 기준, 판단지원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관련 해석 요청은 총 170건이지만 사용자성 판단이 완료된 건은 10건(5.9%)에 그쳤다. 115건은 종결 처리됐고, 55건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