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혁신도시 이외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엄태영 의원이 30일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혁신도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입지, 지역 환경,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혁신도시로만 한정되던 공공기관 이전의 틀을 넘어 지역특화산업 등과 연계된 다양한 지역으로 이전 대상지를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완료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지적이 많아 이같은 방향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게 엄 의원의 우려다.
개정안은 또 이전 규모·범위, 이전시기, 비용조달방안, 대상지역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명목상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계획이 ‘본사 및 기능 수행 조직의 이전’을 목적으로 수립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이전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전계획의 주기적 수립과 국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을 보다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