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 60대男 차량 압수

보은경찰,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 60대男 차량 압수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압수당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38분쯤 보은군 수한면 일원에서 보은읍까지 약 11㎞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6%로,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 받았다. 이 중 2010년과 2016년,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반복적인 음주 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사고 전력 등을 고려해 재범 및 추가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차량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최인규 보은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고위험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