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5조 분할' 이혼…스마게 권혁빈 배우자도 '항소'

[속보] '2.5조 분할' 이혼…스마게 권혁빈 배우자도 '항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권혁빈 최고비전책임자(CVO)의 이혼 판결에서 배우자 측에 2조5500억원대 재산분할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권 이사장에 이어 배우자 이모씨도 항소했다.

판교 스마일게이트 캠퍼스 사옥에서 열린 '2019 퓨처랩(Future Lab) 미래 교육 콘퍼런스'에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스마일게이트]

이씨는 29일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1심 판단은 받아들이되 재산분할 규모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이사장도 이에 앞서 전날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권 이사장 측은 28일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1심 판결은 배우자(원고)의 권 CVO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권 이사장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했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차단과 소통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지난 9일 권 이사장이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을 포함해 총 2조5500억원 상당 재산을 분할하라고 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