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고향사랑기부 전액공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김보라 안성시장 "고향사랑기부 전액공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국회서 총회·토론회 개최
"기부 98% 10만원 이하 집중…답례품 확대 등 제도 개선 시급"
'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제화 및 내년 시범사업 국비 29억 건의

김보라 안성시장이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관련 토론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이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29일 안성시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8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세액공제 한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김태영·김태년·박정현·박주민·이광희·정태호 국회의원과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등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보라 시장은 "현행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구조로는 추가 기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우선 20만원으로 상향하고 답례품 한도도 6만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다.

현재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20만원까지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김 시장은 "한도를 20만원까지 확대하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 특산품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며 "향후 정책 효과를 평가해 세액공제 한도를 30만원,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전체 기부 건수의 98.4%가 10만원 이하에 집중돼 있어 추가적인 기부를 이끌기 위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법제화도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2027년 예비 지정도시 5곳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비 29억원의 국비 반영을 요구했다.

한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 공동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창립한 행정협의회다.

현재 28개 기초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책 연구와 공동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 제도 개선 활동을 추진 중이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