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 이모(59) 씨가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등 13명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2550여만원을 부과토록 명령했다.
앞서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 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불렸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해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2024년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A(61) 씨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 10억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중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 대가로 취득하려고 한 수수라기보다는 다른 피고인에게 주기 위한 전달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3년 이씨와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장인이 위법행위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