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기택 기자] 전북 군산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과 세대원 등재순위가 전면 개선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되면서 재혼 가정 등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려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됐으나, 앞으로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단순화된다.
세대원 등재 순위 기준도 함께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3순위 등재 대상이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되어 배우자의 자녀 등이 후순위(신고 순서)로 밀려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동일한 순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등·초본 발급 시 제출 기관이나 목적에 따라 ‘일반’과 ‘상세’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상세’ 발급을 선택하면 기존처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 세부 관계가 표시된 서류를 받게 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읍·면·동 민원창구를 통해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민원인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감소해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발급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민원 응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임기택 기자(limgt74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