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한정된 할인판매 재원을 보다 많은 주민에게 고르게 지원하기 위해 내달부터 강진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군은 내달 강진사랑상품권을 15억원 규모로 판매하면서 구매한도를 조정한다. 한정된 할인판매 예산의 조기 소진을 막아 보다 많은 주민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지류·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을 합쳐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다. 내달부터는 모바일 통합 기준 월 3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도는 낮아지지만 할인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지류형과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선할인이 적용된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결제액의 7%를 캐시백으로 추가 적립받을 수 있다. 선할인을 더하면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17%이며 월 캐시백 적립 한도는 2만1,000원이다.
군은 구매한도 조정으로 상품권 할인판매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매 기회를 보다 많은 주민에게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추진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반영됐다.
강진사랑상품권과 별도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월 100만원까지 7%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형은 월 50만원 한도로 5% 할인이 적용된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내 판매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으로 구매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해진 판매 한도액이 모두 소진되면 해당 월 상품권 판매는 종료된다."고 전했다.
/강진=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