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오너 대부업체엔 2.3%·점주엔 18%…공정위 "부당지원" 과징금 105억·회장 고발

명륜당, 오너 대부업체엔 2.3%·점주엔 18%…공정위 "부당지원" 과징금 105억·회장 고발

저리 자금에 대위변제 약정까지…대부업체 14곳 이자 217억 아껴
1평 공유오피스 대부업체, 대부잔액 8203곳 중 27위로 '급성장'
가맹사업법 허위정보 제공 과징금 44억 별도…총 148억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이종근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에 시중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으로 결론 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2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은 명륜당이 97억6900만원, 대부업체 14곳이 800만~8000만원씩이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숨기고 신용제공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가맹사업법 위반에도 과징금 44억원을 별도로 매겼다. 두 사건 과징금을 합하면 148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명륜당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대부업체 14곳에 연 2.3~4.6% 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업체당 100억~150억원 약정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하는 한도대여 방식이었다. 이 기간 누적 대여액은 2983억원이다.

대부업체 14곳은 이 회장이 지분 75~100%를, 또는 친족이 80~100%를 보유한 회사다. 대부분 상주 직원이 없었다.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맞추려고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빌려 썼다.

공정위는 '정상금리'를 산정하려고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 27개 금융기관에 대부업체별 재무제표와 대출 관련 서류를 보내 대출 가능 금리를 회신받았다. 이 가운데 대부업체에 가장 유리한 금리인 8.73~13%를 정상금리로 봤다.

이 기준이라면 대부업체들이 냈어야 할 이자는 316억원이다. 실제로 낸 이자는 99억원에 그쳤다. 차액 217억원이 지원금액으로 산정됐다.

금리만이 아니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약정도 맺었다. 대부업체가 통상 떠안는 대손위험까지 본사가 덜어준 셈이다. 담보로 내놓을 자산도 없던 신생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조달한 돈을 가맹점주와 창업희망자에게 연 12~18%에 빌려줬다.

금리 흐름은 거꾸로 움직였다. 명륜당은 2025년 11월 대부업체에 받는 금리를 연 4.6%에서 2.3%로 낮추기로 하고, 2025년 1월 1일 발생 이자분부터 소급 적용했다. 반면 대부업체의 가맹점주 대출 금리는 신규 15%, 리뉴얼 12%에서 2024년 말 이후 18%까지 올랐다.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오너 일가 대부업체가 챙기는 금리차는 최대 15.7%포인트로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 지원으로 대부업체들이 대부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지위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14곳을 하나의 통합된 대부업체로 보면, 2025년 대부채권 잔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로 상위 0.33%에 든다. 개별 업체로 봐도 149~392위다. 공정위는 대부업체가 사실상 이 회장 일가 소유여서, 지원으로 생긴 경제상 이익이 구조적으로 오너 일가에 돌아갔다고 봤다.

다만 명륜당이 불복하면 부당성 판단이 행정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업체들의 고객은 사실상 명륜당 가맹점주와 창업희망자에 한정됐다. 대출 잔액 순위를 곧바로 경쟁상 지위 강화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이 금융위원회 등록 요건(총자산 100억원 이상)을 피하려고 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을 지적한 바 있다. 규제를 피할 때는 쪼개고, 제재를 받을 때는 하나로 묶인 셈이다.

과징금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7월 심사보고서 발송 당시 심사관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봤다. 개정 전 고시의 부과기준율(지원금액의 120~160%)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34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명륜당 부과액은 지원금액의 약 45% 수준이다. 명륜당이 논란 이후 산업은행 등 금융권 차입금 809억원을 갚고 대부업체 등록증을 반납한 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라는 점, 대부업체가 폐업 상태인 점 등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