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다 적발된 온라인 부당광고가 최근 5년간 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발 이후 사이트 차단까지 걸리는 기간은 2022년보다 두 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적발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총 4만9,9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8,813건, 2023년 8,981건, 2024년 1만33건, 2025년 1만4,25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22년과 비교해 61.7%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7,858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피로 개선',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만3,324건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감기 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1만3,770건(27.6%)으로 뒤를 이었다.
체험기 등을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는 7,321건(14.7%), '코막힘 감기', '비염에 좋은 차', '목에 좋은 차' 등 신체 기능·효과와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는 3,014건(6.0%),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는 2,283건(4.6%)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적발 이후 실제 사이트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부당광고 4만9,939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사이트 차단에 걸린 평균 기간은 2022년 14일에서 2025년 16.6일, 올해 7월 기준 32.4일로 늘어났다. 올해 기준 평균 차단 기간은 2022년의 약 2.3배,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약 2배 수준이다.
식약처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 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 신고 건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협약 이후에도 평균 차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속 차단 체계의 실효성과 지연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당광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AI 생성이 의심되는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2025년 40건에서 올해 7월까지 83건으로 증가해 총 123건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2.1배를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AI로 생성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가짜 전문가가 특정 식품을 추천하거나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도 13건 적발됐다.
SNS를 이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역시 최근 5년간 3,07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에서 이용자의 검색 기록과 추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숏폼 형태의 광고가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의사 추천 영양제', '다이어트', '키 성장' 등의 키워드를 반복 검색하고 추천되는 광고 영상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5만건에 육박하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 수법까지 나타나는 상황에서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실제 차단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며 "반복 게시자와 우회계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삭제된 광고가 다른 계정이나 플랫폼을 통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와 방미심위, 플랫폼 간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