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홈플러스와 티메프, 초록마을 사태 등으로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 피해가 잇따르면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이번 법안은 대형 유통업체 등의 경영 악화나 지급불능으로 농산물 출하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협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개별 농가의 피해를 넘어 농촌경제와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위협하고 국민 먹거리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7월 말 기준 농협과 농업법인 등이 홈플러스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2만6,000여개 농업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을 대변하는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실제 미수금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농산물 거래에 적용해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농업인의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계약거래 농산물 매입자가 출하대금을 농산물 출하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농산물 출하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도입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가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민법'상 제3자 변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계약거래 농산물 매입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충당하도록 해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근거도 마련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대지급금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유통기업을 상대로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협이 더 이상 출하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