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인에게 사건 심의 전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정 이유로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익 보호 강화, 공정위 직제 개편 반영에 따른 심사관 정의 포괄화,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들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신고인의 절차 참여권 확대다. 개정 규칙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때 신고인 등에게 심의절차 개시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이 제기한 사건이 심의 단계에 들어갔는지조차 공식적으로 통지받지 못했던 셈이다.
더 나아가 신고인이 심사관을 통해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심위원의 결정에 따라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문화했다. 의견 청취 절차의 구체적 진행 방식은 절차의 효율적 진행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정위 사건절차에서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수동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인이 심의가 열리기 전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개진할 통로가 생긴 셈이다. 다만 참여 여부는 주심위원의 결정에 달려 있어, 신고인이 요청한다고 자동으로 절차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에는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정비도 포함됐다. 심사관 중 국장급 직위에 관한 규정을 '국장 및 이에 준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향후 직제가 바뀌어도 별도 개정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삭제했다.
과태료 사건 중 심사관 전결이 제외되는 대상 규정도 현행화했고, 지침·직제 개편을 반영해 신고서 서식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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